명언/사자성어&고사성어

七去之惡 : 칠거지악 ~ 置之度外 : 치지도외

진02 2015. 6. 5. 04:59

七去之惡 : 칠거지악

(七 : 일곱 칠 去 : 갈 거 之 : 갈 지 惡 : 악할 악)

아내를 내쫓을 7가지 조건, 지부모에 불순, 자식 못나음, 행실, 질투, 병, 말썽, 도둑질.

   

 칠거지악 내용

칠출(七出) 또는 칠거라고도 한다. 칠출삼불거(七出三不去)는 중국의 고대로부터 발전한 유교적인 예교(禮敎)로서, 고려 말 이후 왕성하여진 유교적 사회제도의 보급에 따라 조선시대 이혼제도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조선왕조 초기에 법제로서 통용한 『대명률(大明律)』에 의하면, “무릇 처를 내보내거나 의절(義絶: 법적으로 규정된 강제적 이혼)할 상황이 없는데도 이혼한 자는 장(杖) 80의 형에 처하고, 처가 칠출의 죄를 범하였으나 삼불거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자와 이혼한 자는 죄 2등을 감하고 다시 살게 한다. 만일, 의절에 상당하는 자와 이별하지 않은 자도 장 80의 형에 처하고, 부부가 화합하여 쌍방이 이혼을 원하는 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칠출이라 함은 ① 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것, ②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③ 부정한 행위, ④ 질투, ⑤ 나병·간질 등의 유전병, ⑥ 말이 많은 것, ⑦ 훔치는 것이다. 그중에서 ③, ⑦은 누구에게나 사회일반의 법적 범죄행위로서 인정되는 것이며, ①~⑥은 봉건적 가족제도의 필연적 요구에서 나온 것이다.


즉, 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함은 불효의 표현이고, 아들이 없음은 가계계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일이며, 부정한 행위는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고, 질투는 축첩제의 유지에 방해원인이 되며, 악질은 자손의 번영에 해로운 것이며, 말이 많은 것은 가족공동생활의 불화와 이간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이혼이 칠출이라는 조건하에 허용된 것은, 아내는 단순히 남편 개인의 처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조상의 뒤를 이을 가문 자체가 맞이하였다는 관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문의 계승자로서의 아들을 생산하는 주요한 목적을 다하는 이외에 가장을 비롯하여 온 가족과의 융합이 큰 의무로서 부과되어 있었다.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시집의 자녀와 화목하지 않으면 비록 선량하더라도 시집에 적합하다고 할 수 없었다. 즉, 아내는 남편에게 봉사하기보다는 시집에 봉사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유교사상에서 나온 제도이다. 그러나 칠거지악에 해당하더라도 삼불거라 하여 이혼을 금지하는 세 가지 법정사유가 있었다. 삼불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이혼을 금지한 사례는 조선왕조실록에 적지 않게 나타난다.


조선 말기에 제정된 조선조 최후의 법전인 『형법대전』에는 칠출 중에서 무자와 질투의 두 가지 사유는 이혼의 조건 중에서 삭제하여 오거(五去)로 하고, 삼불거 중에서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을 금지하기 위하여 그 항목을 첨가하여 사불거로 하였다. 이 오출사불거(五出四不去)의 규정은 1908년에 『형법대전』의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칠거지악 [七去之惡]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원문 출처 및 전문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30115&cid=46635&categoryId=46635





七顚八起 : 칠전팔기

(七 : 일곱 칠 顚 : 꼭대기 전 八 : 여덟 팔 起 : 일어날 기)

여러 번 실패해도 굽히지 않고 분투함을 일컫는 말.

 

七顚八倒 : 칠전팔도

(七 : 일곱 칠 顚 : 꼭대기 전 八 : 여덟 팔 倒 : 넘어질 도)

어려운 고비를 많이 겪음.

 

七縱七擒 : 칠종칠금

(七 : 일곱 칠 縱 : 늘어질 종 七 : 일곱 칠 擒 : 사로잡을 금)  

제갈공명의 전술로 일곱 번 놓아주고 일곱 번 잡는다는 말로 자유자재로운 전술.

 

針小棒大 : 침소봉대

(針 : 바늘 침 小 : 작을 소 棒 : 몽둥이 봉 大 : 큰 대)

바늘같이 작은 것을 곤봉같이 크게 말하다. 작은 것을 크게 과장해서 말함.


春雉自鳴 : 춘치자명

(春 : 봄 춘 雉 : 꿩 치 自 : 스스로 자 鳴 : 울 명)

봄철의 꿩이 스스로 운다는 말이니 시키거나 요구하지 아니하여도 제풀에 하는 것.

 

出沒無雙 : 출몰무쌍

(出 : 날 출 沒 : 가라앉을 몰 無 : 없을 무 雙 : 쌍 쌍)

듣고 남이 비할 데 없이 잦은 것.

 

出將入相 : 출장입상

(出 : 날 출 將 : 장수 장 入 : 들 입 相 : 서로 상)

문무가 다 갖추어진 사람.

 

忠言逆耳 : 충언역이

(忠 : 충성 충 言 : 말씀 언 逆 : 거스를 역 耳 : 귀 이)

하는 말은 귀에 거슬린다라는 뜻.

 

醉生夢死 : 취생몽사

(醉 : 취할 취 生 : 날 생 夢 : 꿈 몽 死 : 죽을 사)

아무 뜻과 이룬 일도 없이 한평생을 흐리멍텅하게 살아감.

 

惻隱之心 : 측은지심

(惻 : 슬퍼할 측 隱 : 숨길 은 之 : 갈 지 心 : 마음 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

 

置之度外 : 치지도외

(置 : 둘 치 之 : 갈 지 度 : 법도 도 外 : 바깥 외)

내버려두고 상대하지 않음.




치지도외 유래 


유수(劉秀)가 왕망(王莽)을 멸하고 한나라를 재건하여 황제에 즉위하니, 그가 광무제이다. 그러나 즉위 초기에는 아직 중국을 완전히 평정하지는 못한 상태였으므로, 광무제에게 복종하지 않고 스스로 왕이라 칭하는 지방 세력들도 많았다. 광무제는 이로부터 5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기본적인 통일의 골격을 갖추게 되었다. 이로써 감숙(甘肅) 지방의 외효와 촉(蜀) 지방의 공손술(公孫述)이 양대 저항 세력으로 남게 되었다.


이때 외효가 표면상으로는 광무제에 대하여 스스로 신하라고 칭하고, 아들을 후한의 수도인 낙양(洛陽)에 보내어 벼슬을 하게 함으로써 귀순할 의사를 나타내었다. 광무제가 형세를 살펴 보니, 외효는 속마음이야 어찌 되었건 아들이 궁중에 인질로 잡혀 있는 셈이니 근심거리가 못 되었다. 또 공손술은 멀리 촉 지방에 있어 중원으로 공격해 올 힘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광무제는 오래 계속된 전쟁으로 피로해진 군대를 쉬게 하고 국력을 추스릴 기회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휘하의 장수들에게 "외효와 공손술 두 사람은 당분간 내버려 두고 문제 삼지 말라(且當置此兩子於度外耳)"하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오래 지나지 않아서 광무제는 충분히 휴식한 군대를 이끌고 외효와 공손술을 차례로 정벌함으로써 통일을 완성하였다.


이 고사는 《후한서(後漢書)》의 〈외효공손술열전〉에 실려 있다. 여기서 유래하여 치지도외는 내버려 두고 문제로 삼지 않는다거나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을 비유하는 고사성어로 사용된다.



원문 출처 및 전문 : [네이버 지식백과] 치지도외 [置之度外]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36287&cid=40942&categoryId=32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