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매 사이트
경매에 관심있는 분들 중에 일부는 관세청에서 시행하는 공매로 큰 수익을 거두기도 한다. 필자도 종종 들어가서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나 확인을 해보지만 아직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 받아본 적은 없다...ㅠㅠ
공매에 조심할 점은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신이 사용하지 않고 재판매를 할 경우 물건의 상태와 값을 어떻게 측정하고 판단하여 수익으로 연결시키는가에 있다. 이런 경우 그 입찰가와 낙찰가도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한다.
어느 재테크나 높은 수익은 리스크가 동반되고 그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렸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공매란?! 국가가 주체로 실시하는 경매를 말한다. 공매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민사상의 강제집행으로 그 목적물을 환가처분 하는 방법인데 전형적인 것이 경매(競賣)이며, 다른 하나는 국세체납 처분절차의 최종단계로서 압류재산을 강제적으로 환가처분 하는 것이다.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과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을 공매에 붙인다. 다만,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공매는 입찰 또는 경매의 방법으로 하지만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 원 미만인 때 등 몇 가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에 붙이고자 할 때는 그 매각예정가격을 정해야하며, 그 가격을 정하기 어려운 때는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84956&cid=42094&categoryId=42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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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http://portal.customs.go.kr/main.html
위 링크를 누르고 보안파일을 다운받고 메인화면에 보면 아래와 같은 업무처리 화면이 보인다.
여기서 맨 밑에 있는 체화공매전자입찰을 누르면 공매 중인 물건들을 볼 수 있다.
아래 그림처럼 카테고리에 따라 공매 중인 물건을 볼 수 있다.
카테고리를 누르면 왼쪽에 순번과 세관, 공매번호 등이 나오고 가운데 나오는 링크를 클릭하면 물건에 대한 세부 정보와 사진이 있다. (일부 이미지가 없는 경우도 있다. ㅡ3ㅡ;;;)
입찰절차와 유의사항 등도 입찰하기 전에 필히 읽기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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