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식/주식투자지식

연결납세제도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연결납세제도(Consolidated tax return)

 

기업집단(그룹)의 개별 자회사에 법인세를 물리지 않고 자회사들의 연간 손익을 합산해 기업집단별로 법인세액을 결정하는 것

 

 

 

 


법원 “신한금융, 불법 M&A 가담…손해배상금 손금 산입 안 돼”


중략

신한은행은 2005년 신호제지를 상대로 한 불법적인 적대적 M&A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돼 대법원으로부터 150억 원의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207억 원(손해배상금+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액을 손금산입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신한은행에 대한 법인 제세 통합조사를 벌인 뒤 손금산입한 손해배상금을 손금불산입하면서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모회사인 신한금융지주는 조세심판원에 “민사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며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당했다.

신한금융지주는 신한은행 등을 연결자법인으로 하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해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 연결납세제도(Consolidated tax return)는 모회사가 자회사와 경제적으로 결합해 있는 경우 두 회사를 하나의 기업으로 보고 소득을 합쳐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신한금융지주는 “법인세법은 기본적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이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해야 한다”며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신한은행은 경영권 이전을 통한 안정인 채권 회수를 꾀한 것으로 동기 자체는 합리적이고,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현저히 해함으로써 사회질서 위반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지출하게 된 손해배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요건인 사업 관련성, 통상성 및 수익 관련성이 인정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아울러 재판부는 신한은행의 행위에 수차례 ‘이례적’이란 단어를 언급하며 지적했다.


중략


기사원문 및 출처 : 이투데이 2020-06-15  https://www.etoday.co.kr/news/view/1905931

'주식 > 주식투자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차환발행  (0) 2020.06.20
증권거래소의 상장폐지 요건  (0) 2020.06.20
순이자마진(NIM)  (0) 2020.06.20
이자보상배율  (0) 2020.06.20
주가연계증권-ELS  (0) 2020.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