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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주식투자지식

참고자료 - 예금자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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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예금자보호제도

※2013년 2월에 작성한 내용이라 일부 내용이 변경되어 다를 수도 있음.



1. 의의

금융기관이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납후하고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예금지급이 불능상태가 되면 일정금액한도까지 미리 지급하는 일종의 보험제도


2. 예금보험가입 의무금융기관

대상 금융기관

5대 금융기관 :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대상

농수협중앙회 및 44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과 외국은행 지점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으로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

비대상

농수협의 지역조합 및 새마을금고, 자산운용회사, 우체국


3. 예금자보호 한도

1)한도

-동일한 금융기관 기준으로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5천만 원까지 보호

- 소정의 이자 = Min(예금약정이자, 예금보험공사 결정이자)

2)동일금융기관 기준

-동일 금융기관이란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 금융기관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금액을 말한다.

-예금주가 대출이 있는 경우 먼저 상계 후 잔액을 기준으로 보호 한도 결정


4. 예금보험대상 예금

1)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 가입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만을 보호한다.

2)개인명의예금이나 법인명의예금 모두 일정한도까지 보호한다.


5. 보호대상 예금 종류

구분

보호대상 예금

보호대상 제외 예금

은행

예금, 적금, 부금, 표지어음, 원금보전형(개인연금, 노후생활연금, 근로자퇴직적립신탁), MMDA, 외화 표시예금

양도성예금증서(CD), 개발신탁, 실적배당신탁, RP, 은행발행채권, 농수협중앙회 공제상품, 주택청약종합저축

증권회사

위탁자예수금, 선물옵션거래예수금, 수익자예수금, 증권저축 등의 현금잔액

수익증권, 청약자 예수금, 제세금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 RP, 증권사발생채권, MMF

보험회사

개인보험계약, 법인보험계약 중 퇴직보험계약, 변액보험(기본보험금)

법인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종합금융회사

발행어음, 표지어음, CMA, 98. 9. 30 이전에 발행한 담보부배서 매출어음

수익증권, RP, 종금사발행채권, 98. 9. 30 이전에 발행한 담보부배서 매출어음 이외의 매출어음

상호저축은행

예금, 적금, 부금, 표지어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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