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호가가격단위
구분 |
코스피시장 (7단계) |
코스닥시장 (5단계) |
1,000원 미만의 종목 |
1원 |
1원 |
1,000원 이상 5,000원 미만 |
5원 |
5원 |
5,000원 이상 10,000원 미만 |
10원 |
10원 |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 |
50원 |
50원 |
5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 |
100원 |
100원 |
100,000원 이상 500,000원 미만 |
500원 |
상동 |
500,000원 이상 종목 |
1,000원 |
상동 |
※ETF는 주권과 별도로 ETF와 동일한 5원의 단일호가단위를 채택함.
호가의 종류
구분 |
내용 |
지정가호가 |
-투자자가 주문을 할 때 주문가격을 지정하는 호가 -대부분 이 호가로 주문이 이루어지고 있음 |
시장가호가 |
-위탁자가 주문 시 주문가격을 입력하지 않고 체결되는 가격으로 지정되어 체결 -가장 유리한 가격조건 또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매매계약체결을 원하는 호가 -시장가호가의 효력 : 당해 최우선 지정가호가보다 1호가 가격단위가 우선 (단, 지정가호가가 상한가나 하한가일 경우 상·하한가와 동일한 효력) |
조건부지정가호가 |
주문을 할 때 가격을 지정하나 미체결된 잔량에 대하여는 장 종료 단일가매매 시(오후2시 50분)에는 시장가로 자동 전환되는 호가 |
최유리지정가 |
주문 시 가격을 지정하지 않고 시장에 도달 시 매수(매도) 시 반대방향, 즉 매도호가(매수호가)에서 가장 낮은 가격(높은 가격)으로 지정되는 호가 |
최우선지정가 |
주문 시 가격을 지정하지 않고 시장에 도달 시 매수(매도) 시 동일방향 매수호가(매도호가)에서 가장 높은 가격(낮은 가격)으로 지정되는 호가 |
개별경쟁매매 시의 매매체결우선의 원칙
※가격우선의 원칙 → 시간우선의 원칙 → 위탁매매우선의 원칙 → 수량우선의 원칙
원칙 |
내용 |
비고 |
가격우선의 원칙 |
매수 시의 고가 매수호가 우선 매도 시의 저가 매도호가 우선 |
|
시간우선의 원칙 |
동일한 가격의 호가는 먼저 접수된 호가가 우선 |
단일가매매를 하는 경우로서 동시호가가 적용되는 경우 시간우선원칙 배제 |
위탁매매우선의 원칙 |
위탁매매가 자기매매에 우선 |
단일가매매하는 경우 중 동시호가가 적용되는 경우 |
수량우선의 원칙 |
수량이 많은 호가가 적은 수량호가보다 우선하는 원칙 |
상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