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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주식투자지식

호가가격단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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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호가가격단위



 구분

 코스피시장 (7단계)

 코스닥시장 (5단계)

  1,000원 미만의 종목

 1원

 1원

  1,000원 이상 5,000원 미만

 5원

 5원

  5,000원 이상 10,000원 미만

 10원

 10원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

 50원

 50원

  5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

 100원

 100원

  100,000원 이상 500,000원 미만

 500원

 상동

  500,000원 이상 종목

 1,000원

 상동


※ETF는 주권과 별도로 ETF와 동일한 5원의 단일호가단위를 채택함.





호가의 종류



 구분

 내용

 지정가호가

 -투자자가 주문을 할 때 주문가격을 지정하는 호가 

 -대부분 이 호가로 주문이 이루어지고 있음

 시장가호가

 -위탁자가 주문 시 주문가격을 입력하지 않고 체결되는 가격으로 지정되어 체결 

 -가장 유리한 가격조건 또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매매계약체결을 원하는 호가 

 -시장가호가의 효력 : 당해 최우선 지정가호가보다 1호가 가격단위가 우선 

(단, 지정가호가가 상한가나 하한가일 경우 상·하한가와 동일한 효력)

 조건부지정가호가

 주문을 할 때 가격을 지정하나 미체결된 잔량에 대하여는 장 종료 단일가매매 시(오후2시 50분)에는 시장가로 자동 전환되는 호가

 최유리지정가

 주문 시 가격을 지정하지 않고 시장에 도달 시 매수(매도) 시 반대방향, 즉 매도호가(매수호가)에서 가장 낮은 가격(높은 가격)으로 지정되는 호가

 최우선지정가

 주문 시 가격을 지정하지 않고 시장에 도달 시 매수(매도) 시 동일방향 매수호가(매도호가)에서 가장 높은 가격(낮은 가격)으로 지정되는 호가





개별경쟁매매 시의 매매체결우선의 원칙


※가격우선의 원칙 → 시간우선의 원칙 → 위탁매매우선의 원칙 → 수량우선의 원칙



 원칙

 내용

 비고

 가격우선의 원칙

 매수 시의 고가 매수호가 우선

 매도 시의 저가 매도호가 우선

 

 시간우선의 원칙

 동일한 가격의 호가는 먼저 접수된 호가가 우선

 단일가매매를 하는 경우로서 동시호가가 적용되는 경우 시간우선원칙 배제

 위탁매매우선의 원칙

 위탁매매가 자기매매에 우선

 단일가매매하는 경우 중 동시호가가 적용되는 경우

 수량우선의 원칙

 수량이 많은 호가가 적은 수량호가보다 우선하는 원칙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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