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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5% 보고 룰
1. 보고사유
1)신규보고 : 새로이 5%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2)변동보고 : 1% 이상 변동된 경우
3)변경보고 : 보유 목적(단순투자목적 ↔ 경영참가목적)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 계약내용, 보유형태(보유 ↔ 소유에 한함)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보고의무 면제
1) 보유 주식 등의 수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
2) 주주배정에 의한 유상 유상증자에 의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3) 주주가 가진 신주인수권에 따라 신주인수권증서의 취득 등으로 주식 등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4)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으로 보유주식 등의 비율이 변동된 경우
5) 자본감소로 보유 주식 등의 비율이 변동된 경우 등
3. 보고기한
5일 내
4. 보고기준일
장내(계약체결일), 장외주식처분(선행일), 유상증자(주금납입일의 익일)
5. 냉각기간
경영참가 목적으로 주식 등을 5% 이상 취득(신규보고)하거나 단순투자 목적으로 보고한 5% 이상 보유자가 보유목적을 경영참가로 바꾸는 경우는 보고사유 발생일부터 보고한 날 이후 5일까지 당해 주식 등의 추가취득이나 의결권 행사를 금지. 경영참가 목적으로 5% 보고 후 보유비율이 변동되어 변동보고하는 경우에는 냉각기간이 적용되지 않음.
6. 연명보고 가능
보유주식 등의 수가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함께 보고
7. 실효성 확보제도
의결권 제한(6월),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2억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