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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주식투자의 정석

주식시장 정의(正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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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정의(正義)




정부가 해야 될 일 중에 “투자자 자격 인증제도”보다 시급한 것은 주식시장에서 다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거나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척결하거나 방지할 제도를 마련하고 처벌을 강화 해야 한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아직 자유에 비해 책임(형벌)이 경하니 작전세력, 사기꾼, 사이비들도 한 목을 잡아 보려고 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하는 말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지능범죄의 기소유예 내지 집행유예 비중이 생계형 절도사범보다 높다는 통계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지능범죄자들은 잡기도 어려운데 잡아도 약간의 벌금과 추징만을 당하니 그들에게는 많이 남는 장사일 수 있다.



한 1년 교도소에서 살고 나와도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데 누군들 이런 유혹에 안 흔들리겠는가? 이들 때문에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자살을 하고 가정이 파탄 나고 빚을 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에 비하여 이들의 행위와 직접성이 없다는 이유 내지는 밝혀진 범죄행위에 비해 책임(형벌)이 중하다는 이유로 그들이 번 돈에 비해 푼돈만을 받고 다시 놓아준다. 그러면 이들은 다시 주식시장에 돌아와 종목과 투자자들에게 또 다시 피해를 주는 행위를 일삼는다. 하지만 이들은 전보다 더 교묘한 수법을 사용해서 적발되지 않는다.



“안 걸리면 그만이고 걸려도 남는 장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과중한 처벌을 한다면 지금보다 작전세력과 사기꾼들에 의해 피해를 보는 개인투자자들은 줄어들 것이다. “안 걸리면 그만인데 만약 걸리면 사형이나 전액추징, 수익금액의 10~30배의 벌금 따위의 강력한 처벌과 함께 두 번 다시 주식투자를 못 한다.”면 작전을 해도 남는 게 없는데 그들이 작전을 하겠는가? 기업과 투자자들을 망치는 주식시장의 작전세력들을 일벌백계(一罰百戒)하여 건전한 주식시장을 조성하는 것을 먼저 해야 한다.




시사다큐프로에 나왔던 모기관은 검찰이나 경찰처럼 사법권이 없다는 이유로 투자자들이 증거까지 제시하며 범죄 신고를 해도 “업무에 참조 하겠다” 따위의 말을 지껄이지는 않을 것이다. 투자자들이 신고를 하기 전에 마땅히 그들이 수사를 했어야 할 일을 투자자들이 대신해서 신고하는데 그것마저 귀찮은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인지하였을 경우 고발을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그런데 업무에 참조 하겠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아닌가보다. 만약 그들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라면 그들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과연 이들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들에게 수사의지가 있고 주식시장을 제대로 감시하고 세력을 척결하여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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