七去之惡 : 칠거지악 ~ 置之度外 : 치지도외
七去之惡 : 칠거지악(七 : 일곱 칠 去 : 갈 거 之 : 갈 지 惡 : 악할 악) 아내를 내쫓을 7가지 조건, 지부모에 불순, 자식 못나음, 행실, 질투, 병, 말썽, 도둑질. 칠거지악 내용칠출(七出) 또는 칠거라고도 한다. 칠출삼불거(七出三不去)는 중국의 고대로부터 발전한 유교적인 예교(禮敎)로서, 고려 말 이후 왕성하여진 유교적 사회제도의 보급에 따라 조선시대 이혼제도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조선왕조 초기에 법제로서 통용한 『대명률(大明律)』에 의하면, “무릇 처를 내보내거나 의절(義絶: 법적으로 규정된 강제적 이혼)할 상황이 없는데도 이혼한 자는 장(杖) 80의 형에 처하고, 처가 칠출의 죄를 범하였으나 삼불거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자와 이혼한 자는 죄 2등을 감하고 다시 살게 한다. 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