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관리종목 지정기준 & 상장폐지 기준, 정리매매기간
※글을 쓴 2013년 제도로 개정된 부분이 있다면 현행법(2015년)은 다를 수 있음.
관리종목 지정기준
항목 |
관리종목 지정기준 |
감사의견 반기검토의견 |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반기 검토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 거절 |
자본 감식 |
●사업보고서상 자본금의 50% 이상이 잠식 |
사업보고서 등 미제출 |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결산기후 90일)내 미제출 ●반기·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결산기후 45일) 내 미제출 |
주식분포 미달 |
●소액주주 수 200명 미만 ●소액주주 소유주식비율이 유동주식수의 10%미만 |
거래량 미달 |
반기의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 |
지배구조 미달 |
자본시장법상 사외이사 수 및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을 미충족 |
공시의무위반 |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위반 |
매출액 미달 |
연간 매출액 50억 미만 |
주가수준 미달 |
액면가의 20% 미만 상태가 30매매일간 계속 |
시가총액 미달 | 시가총액 50억 미만 상태가 30매매일간 계속 |
상장폐지 기준
항목 |
상장폐지 지정기준 |
감사의견 반기검토의견 |
●사업보고서 감사의견이 부적정·의견거절 ●감사범위제한 한정의견은 관리종목 지정 후 1회 추가 |
자본 감식 |
●사업보고서상 자본금의 50% 이상이 잠식 2년 계속 ●사업보고서상 자본전액 잠식 |
사업보고서 등 미제출 |
●사업보고서의 제출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 미제출 ●반기·분기보고서 미제출 후 차기보고서 미제출 |
주식분포 미달 |
●소액주주 수 200명 미만 2년 계속 ●소액주주 소유주식비율이 유동주식수의 10%미만 2년 계속 |
거래량 미달 |
관리종목 지정 후 1회 추가 |
지배구조 미달 |
관리종목 지정 후 1회 추가 |
공시의무위반 |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위반으로 일정 이상 벌점 누적 시 |
매출액 미달 |
관리종목 지정 후 1회 추가 |
주가수준 미달 |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의 기간 동안 다음의 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액면가의 20% 이상 상태가 10일 이상 계속 ●액면가의 20%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 |
시가총액 미달 | 관리종목 지정 후 90매매일의 기간 동안 다음의 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시가총액 50억 이상 상태가 10일 이상 계속 ●시가총액 50억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 |
최종부도 등 | 최종 부도 발생 또는 은행거래 정지 |
회사정리 절차 등 | 회생절차 개시 신청하여 관리종목 지정 후 법원의 신청 기각 등 |
기타 | ●해산사유 발생 ●주식의 양도 제한 등 |
정리매매기간
1. 의의 : 상장폐지 대상기업에 대하여 유동성 제고를 위해 투자자에게 7일 동안 최종매매 기회 부여하는 것
2. 거래상 제한
●가격제한폭 적용 배제
●지정가 호가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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