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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주식투자의 정석

[참고자료]관리종목 지정기준 & 상장폐지 기준, 정리매매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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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관리종목 지정기준 & 상장폐지 기준, 정리매매기간


※글을 쓴 2013년 제도로 개정된 부분이 있다면 현행법(2015년)은 다를 수 있음.




관리종목 지정기준



 항목

 관리종목 지정기준

 감사의견 반기검토의견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반기 검토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 거절


 자본 감식


●사업보고서상 자본금의 50% 이상이 잠식


 사업보고서 등 미제출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결산기후 90일)내 미제출   

●반기·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결산기후 45일) 내 미제출


 주식분포 미달


●소액주주 수 200명 미만      

●소액주주 소유주식비율이 유동주식수의 10%미만


 거래량 미달


반기의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


 지배구조 미달


자본시장법상 사외이사 수 및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을 미충족


 공시의무위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위반


 매출액 미달

 

연간 매출액 50억 미만


 주가수준 미달

 

액면가의 20% 미만 상태가 30매매일간 계속


 시가총액 미달

 
시가총액 50억 미만 상태가 30매매일간 계속







상장폐지 기준



항목 

 상장폐지 지정기준

 감사의견 반기검토의견

 

●사업보고서 감사의견이 부적정·의견거절    

●감사범위제한 한정의견은 관리종목 지정 후 1회 추가


 자본 감식

 

●사업보고서상 자본금의 50% 이상이 잠식 2년 계속     

●사업보고서상 자본전액 잠식


 사업보고서 등 미제출

 

●사업보고서의 제출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 미제출    

●반기·분기보고서 미제출 후 차기보고서 미제출


 주식분포 미달

 

●소액주주 수 200명 미만 2년 계속      

●소액주주 소유주식비율이 유동주식수의 10%미만 2년 계속


 거래량 미달


 관리종목 지정 후 1회 추가


 지배구조 미달


 관리종목 지정 후 1회 추가


 공시의무위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위반으로 일정 이상 벌점 누적 시


 매출액 미달


 관리종목 지정 후 1회 추가


 주가수준 미달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의 기간 동안 다음의 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액면가의 20% 이상 상태가 10일 이상 계속   

●액면가의 20%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


 시가총액 미달


 관리종목 지정 후 90매매일의 기간 동안 다음의 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시가총액 50억 이상 상태가 10일 이상 계속  
●시가총액 50억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 

 최종부도 등


 최종 부도 발생 또는 은행거래 정지

 회사정리 절차 등


 회생절차 개시 신청하여 관리종목 지정 후 법원의 신청 기각 등

 기타


●해산사유 발생      
●주식의 양도 제한 등





정리매매기간


1. 의의 : 상장폐지 대상기업에 대하여 유동성 제고를 위해 투자자에게 7일 동안 최종매매 기회 부여하는 것

2. 거래상 제한

●가격제한폭 적용 배제

●지정가 호가만 가능